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이용객 감소 임차인 대상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진=경기도교육청] |
공유재산은 도내 학교 건물, 폐교 부지 등 도교육청이 소유한 재산으로 임차인은 이를 대부받아 매점, 체험학습장, 수영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고통을 덜고자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 지원을 해왔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 기간을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료 지원 대상은 도교육청 소유 공유재산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공공시설 임시휴관·폐쇄, 유동 인구·이용객 감소 등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임차인이다.
임대료 지원 사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1%만 적용, △폐교 임대료 80%~50%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전액 감면·공공요금 전액 지원, △임대 기간 연장 등이 있다. 해당 임차인은 31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와 사실확인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 구명서 재무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임차인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도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