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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직원·직원가족, 광양시 9월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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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과 직원가족이 1일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9월 광양시 시정발전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이달의 봉사왕에는 광양제철소 직원가족 정미숙 씨가 선정됐다. 대외협력섹션 박선 과장과 제선부 원료공장 양경식 과장, 도금정비2섹션 장호선 대리는 광양시장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9월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 수상 [사진=광양제철소] 2022.09.01 ojg2340@newspim.com

정미숙 씨는 광양제철소 사랑나누기 봉사단으로 활동하며 무료급식소 식사지원 및 도시락 배달 등 지역 어르신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이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배우자인 광양제철소 화성부 김강현 과장에 이어 정미숙 씨까지 부부가 나란히 봉사왕으로 선정돼 의미가 깊다.

이외에도 친환경 방역활동과 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나눔활동으로 1000시간 이상의 봉사시간을 달성한 정미숙 씨는 "내가 좋아 봉사를 한 것 뿐인데 이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남편에 이어 저까지 이달의 봉사왕으로 선정된 만큼 둘이 함께 더 열심히 지역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선 과장은 지난해 발족한 '사랑실은 뻥튀기 봉사단'을 이끌며 지역 내 각종 행사와 지역 사회복지기관 등을 찾아 뻥튀기와 팝콘 터지는 소리, 고소한 맛과 향으로 이웃들에게 설렘 가득한 행복과 웃음을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광양제철소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상생의 자리가 시끌벅적한 시골 잔칫집처럼 즐겁고 정겨운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며 지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재능봉사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양경식 과장이 운영하던 사내 사진동호회에서 출발한 '찰칵 사진 봉사단'은 26명의 직원들이 촬영·분장·편집 등의 역할 분담으로 체계를 갖추고 광양시의 마을들과 행사를 찾아 장수사진과 가족사진 등을 촬영, 이를 액자에 담아 추억을 선물한다.

이들의 여러 나눔활동 중 코로나19로 지역민들과의 만남이 어려워지자 드론으로 촬영한 광양제철소 자매마을 전경을 대형 액자로 제작해 마을회관에 기증하는 비대면 봉사를 기획해 마을 어르신들의 큰 호응과 감사를 얻기도 했다.

장호선 대리가 총무를 맡고 있는 '희망나무 목공예 재능봉사단'은 나눔 협약을 맺은 광양시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목공품을 제작·전달해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 주관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을 들으며 자격증까지 취득할 정도로 목공에 관심이 많던 그는 회사에서 신규 재능봉사단을 모집하자 자신의 재능을 이웃과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에 목공 봉사 아이디어를 냈고, 공모에 선정돼 취미생활을 즐기며 나눔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광양제철소의 총 43개 재능봉사단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정인화 광양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온 임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를 받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바탕으로 광양시와 상생협력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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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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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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