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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에 숨 죽인' 경북 동해안권…긴장 고조 속 비상대응 총력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2:14

최종수정 : 2022년09월05일 12:14

기상청, 6일 오전 경남 통영 인근 상륙...울산·경주·포항 거쳐 동해상 이동 예상

[대구·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5일 오전 8시 기준 제주도 서귀포 남남서쪽 약 420km 해상(29.7N, 124.9E)에서 시속 25km로 우리나라 남해안을 향해 북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35hPa, 최대풍속 176km/h(49m/s)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6일 새벽 3시쯤 서귀포 동북동쪽 70㎞ 부근 해상을 지나 4시간쯤 뒤인 이날 오전 7시쯤 경남 통영·고성 인근 육상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11시20분 위성에 나타난 '힌남노' 이동경로[사진=윈디화면 캡쳐] 2022.09.05 nulcheon@newspim.com

우리나라 남부 내륙에 진입한 '힌남노'는 경남 밀양과 울산, 경북 경주를 거쳐 포항을 통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관측했다.

5일 오전 8시 기준 경북동해안권인 포항과 울릉도의 태풍 중심과 거리는 820km, 1030km이다.

힌남노의 이동 경로 중심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 경북 경주와 포항, 영덕, 울진 등 동해안권에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잔뜩 흐린 채 간헐적으로 약한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다.

또 풍속은 경주 1.3m/s, 포항 1.6m/s, 영덕 0.1m/s, 울진 0.6m/s, 울릉 3.8m/s를 보이며 비교적 잔잔한 기상을 보이며 흡사 '폭풍전야'의 '고요'를 실감시키고 있다.

기상청은 5~6일 경북동해안에 110~145km/h(30~40m/s) 내외, 그 밖의 대구.경북지역은 70~110km/h(20~30m/s) 내외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또 경북동해안권은 5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힌남노'가 상륙하는 이튿날인 6일 경상권동해안과, 울릉도.독도에는 시간당 50~100mm, 그 밖의 대구.경북권에는 시간당 50mm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5~6일 경상권 해안과 울릉.독도의 예상 강수량은 400mm이상으로 관측됐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힌남노' 북상에 따라 피항한 경북 포항 동빈항2022.09.05 nulcheon@newspim.com

◆ 경북권, '매미' '콩레이' 악몽 재현되나...."피해 복구 아직 안끝났는데..."

한남노의 내륙 예상 이동경로가 잇따라 나오자 태풍의 중심에 위치한 경주,포항과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영덕, 울진, 울릉군 등 경북동해안권은 숨 죽인 채 힌남노의 가시적인 이동경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경북 동해안권은 지난 1959년 태풍 '사라'의 끔찍한 악몽과 지난 2003년 경북 울진과 영덕지역을 강타한 제14호 태풍 '매미'의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경북동해안의 '힌남노'에 대한 긴장감은 남다르다.

[울진 뉴스핌] 남효선 기자 = '힌남노' 북상에 따라 피항한 경북 울진 죽변항. 2022.09.05 nulcheon@newspim.com

2003년 '매미' 내습 당시 울진지역에 376.5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경북권에는 80~38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포항과 울릉지역에 초속 39.6m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경북도에서만 1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또 2018년 태풍 '콩레이'의 내습으로 경북 동해안권인 영덕과 경주지역에 376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초속 33.4m의 강풍으로 영덕지역에서 3명이 목숨을 잃고, 영덕과 포항, 울진지역 등에서 211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해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되자 경북 울진군 죽변항의 오징어채낚기 어업인들이 가을오징어 출하를 서두르고 있다.2022.09.05 nulcheon@newspim.com

영덕과 울진지역은 당시 '콩레이' 내습 등에 따른 피해복구사업이 현재도 진행 중이다.

초강력 태풍 '힌남노'의 동해안권 내습이 가시화되자 '가을오징어철'을 맞아 바쁜 조업에 매달리던 죽변항의 오징어채낚기어선들도 4일부터 어선을 항구에 결속하고 출어를 중단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힌남노'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2.09.05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경북도, 비상가동체계 돌입...주요 등산로 입산 통제. 재해취약지 중점 점검

'힌남노'의 우리나라 상륙이 가시화되자 정부는 4일 오후 4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1단계에서 최고단계인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표했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힌남노 대응' 수 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연일 열고 비상대응체계 가동과 함께 재해취약시설물과 산불피해지역 등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정비를 완료했다.

산사태 취약지 5025개소와 급경사지 1942개소, 산지태양광 1503개소, 재해예방사업장 230개소를 점검하고 예‧경보시설 3664개소, 저류시설 14개소 등을 현지점검했다.

특히 산불피해지역 산사태 우려지역 60곳과 급경사지 1021곳을 점검하고 오탁방지망 10곳‧사면 방수포 10건을 설치했다.

대구시의 '힌남노' 북상에 따른 취약시설 점검.[사진=대구시] 2022.09.05 nulcheon@newspim.com

대구시는 힌남노 북상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 1단계(963명, 시 51명, 8개 구·군 912) 체제에 돌입했다.

또 세월교·징검다리·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빗물배수펌프장, 수문 등 방재시설물에 대해 예찰활동을 강화했다.

팔공산, 앞산, 비슬산 등 주요 등산로는 입산을 통제하고, 17곳의 하천변 둔치주차장은 수위 상승 경우 사전에 주차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대피시키기로 했다.

경북교육청의 '힌남노' 대비 긴급대책회의.[사진=경북교육청] 2022.09.05 nulcheon@newspim.com

◆ 경북.대구시교육청, 원격수업.재량 휴업....비상 학사운영

경북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은 '힌남노' 내습에 따라 비상 학사운영에 들어갔다.

경북교육청은 5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지역 내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원격수업과 재량 휴업을 적극 권장하고 태풍이 동해 상으로 뻐져나가는 7일에는 정상수업을 권장했다. 다만 울릉군 등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학교장 재량으로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대구시교육청도 6일 대구지역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필요시 학교별로 재량휴업을 시행토록 5일 일선 교육청에 통보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3월 대형산불이 발생한 울진지역의 산사태 등 2차 피해 차단위한 사면 등의 방수포 설치작업.2022.09.05 nulcheon@newspim.com

◆ '대형산불' 피해지 울진군, "2차 피해 차단 총력"

지난 3월 대형산불로 막대한 피해와 함께 피해지에 대한 복구가 채 완료되지 않은 울진군은 초강력 태풍 '힌남노'의 내습으로 2차 피해가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난 3~4일 잇따라 '힌남노' 대비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재 점검하고 '울진산불' 피해지에 대한 2차 피해 차단과 죽변항과 후포항 등 지역 내 크고 작은 항포구에 대한 재해 대응책을 점검했다.

손병복 울진군수가 4일 '힌남노' 북상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울진군] 2022.09.05 nulcheon@newspim.com

앞서 울진군은 지난달 29일 호우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재난재해대책본부를 선제 가동한 데 이어 유관기관 간 단체소통방을 활용한 비상연락체계를 강화했다.

또 전담 공무원과 자율방재단을 가동하고 CCTV, 순찰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침수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출입통제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응급복구장비(덤프, 굴착기)를 피해 예상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장비업체와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비상 사태 발생 대비 신속한 응급복구 체계를 가동했다.

특히 '울진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재해 취약가구와 급경사지 위험지구, 산사태 위험지구 등 168곳을 점검하고 산불 피해지역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민가 주변 피해 우려목을 벌채하고, 주택사면 보강을 완료했다.

또 '울진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시조립주택 181세대를 중심으로 전담공무원으로 안전점검관리단을 지정, 배치하고 사면 정비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수포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한남노' 북상에 따른 비상대응회의 주재하는 이강덕 포항시장.[사진=포항시]2022.09.05 nulcheon@newspim.com

◆ 포항.경주시, 비상대응체계 가동...재산.인명피해 최소화 '총력'

'힌남노'의 내륙 이동 경로 중심에 포함될 것으로 예고된 포항시와 경주시도 비상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 4일 '힌남노' 대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태풍 북상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경주시도 4일 주낙영 시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힌남노'의 동해안 상륙으로 직접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최고단계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3일 감포항 친수공간 복구현장 찾아 태풍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경주시] 2022.09.05 nulcheon@newspim.com

경주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비상대책반을 선제 가동하고, 본청과 사업소 및 23개 읍·면·동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또 경주시는 13개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피해 우려지역 예찰과 현장 안전조치 실태, 정전대책 등을 지속 점검하는 등 태풍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앞서 주낙영 시장은 지난 3일 감포항 친수공간 복구현장 및 강동 유금리 배수펌프장 등을 점검한 데 이어, 4일 국소본부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태풍 대비 중점사항을 재점검했다.

경북 포항해경이 태풍 '힌남노' 내습 대비, 선박의 결속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포항해경] 2022.09.05 nulcheon@newspim.com

◆ 포항.울진해경, '대응1단계' 가동....지역구조본부 중심 대응태세 구축

해상안전을 맡고 있는 포항.울진해양경찰서는 초강력 태픙 '힌남노' 북상에 따라 4일 오후 3시를 기해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에 돌입했다.

울진.포항해경은 이날 오후 지역구조본부를 비상소집하고 항포구 별 어선 계류상태 점검, 조기 피항 유도 등 중점 관리사항을 공유했다.

또 두 기관은 또 ▲울진,영덕,포항,경주 등 지역 내 연안해역 및 항·포구전반 태풍 대책과 안전관리 현황 점검 ▲해안가 순찰 확대 ▲위험구역 사전 출입통제 등 철저한 연안해역 안전관리와 관계기관과의 태풍대비 협조체계를 강화했다.

◆ 원안위·한수원, 내습 전 출력감소 등 4단계 조치...비상체제 돌입

다수의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경북 경주와 울진의 원자력본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2일 황주호 사장이 주재하는 태풍대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비상조직 가동과 함께 내습 이틀 전에 출력감소 등 4단계의 조치방안을 결정하는 등 비상대응체계에 들어갔다.

또 한수원은 또 태풍 내습에 따른 외부전원 상실에 대비해 모든 원전의 비상전력원 성능시험을 내습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4일 점검회의를 갖고 앞서 지난 2일 가진 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된 후속조치 이행 확인과 대비태세를 재점검했다.

원안위는 위원회와 원전 현장의 5개 지역사무소(고리, 월성, 한빛, 한울, 대전), 안전규제 전문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중심으로 원자력이용시설 안전점검 내용과 비상 대응 준비 상황 등을 재확인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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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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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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