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비하로 논란 일으킨 교수 모욕·폭행
1심과 2심 벌금 500만원 선고...대법 원심 확정
보수 성향 방송인 폭행 혐의도 있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일본군 위안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대학 교수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벌인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 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방실침입과 모욕,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2022.01.20 mironj19@newspim.com |
백씨는 2019년 9월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교수의 연구실을 무단으로 침입했다.
이어 그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매국노야, ○○재단의 돈이나 처먹은 X", "일본 간첩으로 현행범 체포하겠다"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양손으로 류 교수의 왼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해 12월 백씨는 국회의사당 본관 3층 로텐다홀에서 보수 성향의 방송인 A씨가 본인의 얼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강하게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는 연구실에서 대학 학보사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가를 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 연구실을 무단으로 들어가 삿대질과 욕설을 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행위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방송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A씨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 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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