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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에 가상화폐 지급' 박사방 유료회원들 1심서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1:28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1:28

"박사방에 성착취물 유포, 수동적·가담 낮은 점 고려"
"활동 동조 단정 어려워"…범죄단체가입 혐의는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들어가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료회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5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와 B(33)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B씨에게는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2020.03.25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이들이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박사방이나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하고 영리 목적으로 배포했다고 봤다.

이어 A씨에 대해 "음란물을 이용한 범죄는 성왜곡과 성착취를 유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음란물 배포 범행이 조주빈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 수동적으로 이뤄졌고 비교적 피해가 적은 대화방에 배포된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성착취물 영상 제작에 가담했고 다양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했다"며 "이같은 범행은 그 자체의 위법성이 크고 박사방을 이용한 범행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는 박사방 피해자인 지인을 위해 조주빈과 연락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전송하고 박사방에 입장해 대화했다. 불법촬영물 제작·유포라는 박사방 활동을 동조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전송하고 박사방에 들어가 각각 '던힐'과 '사장수'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했다.

A씨는 박사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혐의, B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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