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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2021회계연도 등 심사...예비비, 보조금 집행잔액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15:11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15:11

16일 산업건설위원회, 3건 심사·가결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6일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대전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등 총 3건을 심사했다.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사업비와 관련해 사업비 이월 사유 등을 질의하며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의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제9대 대전시의회. 2022.07.13 jongwon3454@newspim.com

이에 일자리경제국 정재용 국장은 "외국인 투자관련 MOU를 체결했지만 코로나 상황, 투자 변심 등으로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비를 이월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송 부위원장은 출연금과 관련, 결산서 상 집행액과 실제 집행액 차이를 지적하며 "산건위 소관부서는 출연기관이 많아 출연금 비중이 상당한 만큼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인석 시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혁신창업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한 예비비 지출 과정에서 의회심사권을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송 시의원은 "혁신창업 공간조성사업은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지방의회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453억 원이 넘는 사업의 실시설계비 3억 8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은 의회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꼬집었다.

일자리경제국 정재용 국장은 "당연히 453억 원이 넘는 사업의 예산투입은 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은 당연하지만 마사회 건물 사용 협약체결 시기, 방위사업청 입주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이 원안 가결 됐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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