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美트럼프 방한 내용 공개한 혐의
통화내용 전달한 외교부 공무원은 선고유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0일 외교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20년 9월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1 pangbin@newspim.com |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A씨에게는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김 부장판사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이 이미 공표된 공지의 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된 구체적 논의내용은 외교정책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밀에 해당한다"며 외교상기밀이 아니라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외교상 기밀인 통화내용을 여과 없이 공개할 긴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탐지·수집·누설한 내용은 중요한 외교상 기밀이며 누설 방식에 비춰보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 대통령 방한이 조속히 성사돼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일부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특별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이던 강효상 피고인으로부터 통화내용을 문의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기자회견을 통해 널리 알려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법정에서 선고를 들은 직후 "승복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항소해 현명한 판결을 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강 의원은 2019년 5월 9일 새벽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던 고교 후배 A씨와 통화를 하면서 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한 관련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교부는 자체 조사를 벌여 A씨를 징계(파면)하고 A씨와 강 전 의원을 형사고발했다. 외교부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외교관 B씨의 부하직원이 3급 비밀로 분류된 친전을 대사관 내부 직원들에게 복사·배포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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