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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재산은닉 '꼼수'…국세청, 악의적 체납자 527명 적발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12:00

실거주지 분석 통해 호화생활자 집중 추적
빅데이터 분석 통해 손바닥 보듯 추적조사
은닉재산 신고하면 징수액의 5~20% 포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변호사 A씨는 최근 3년간 수십억원의 고액 수임료를 지인 명의계좌로 수취해 수입액을 은닉하고, 본인 명의 재산은 없이 배우자 명의로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및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해 은닉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재산은닉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다(그림 참고).

국세청이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소득을 감추고 호화생활을 하는 이들을 적극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재산은닉한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사례 [자료=국세청] 2022.09.22 dream@newspim.com

구체적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가 468명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또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 59명도 세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 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지난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조2552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면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2022.09.22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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