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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남도당 "진주 스토킹 가해자 구속수사·강력 처벌 촉구"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11:48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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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여자 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진보당경남도당와 경남여성연대는 26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경고를 받고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집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행을 저지른 진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사법부의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기각을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가해자 구속수사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진보당경남도당와 경남여성연대이 26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2.09.26 news2349@newspim.com

이들은 "도주와 증거인멸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공포와 불안은 안중에도 없는 안일한 대응이자 참담한 결과"고 직격탄을 나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남도내 스토킹 범죄롤 인한 신변보호 조치 사례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월등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들어 8월까지 신변보호 조치건수는 989건이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323건의 스토킹 범죄가 신고돼 545명이 형사 입건됐다.

이중 구속자는 4% 가량인 22명에 그쳤으며 나머지 523명은 모두 불구속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및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분노가 거세다"고 각을 세우며 "본인이 원치 않는 접근을 계속하는 것이 스토킹인데, 이러한 스토킹 범죄와 특성을 배제한 안일한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라, 스토킹 범죄 가해를 무조건 처벌하고,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끝나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법죄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스토킹 범죄 구속 사유에 보복우려를 포함해 피해자의 생명 보호장치를 당장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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