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업무 대학에서 분리 현실화되나' 촉각
국립대 사무국장 10명 즉시 '대기발령'
타부처 공무원은 임명 가능, 형평성 논란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교육부 공무원은 국립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임영되지 못한다. 현재 국립대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즉시 대기발령조치가 내려졌다.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에 따른 모순 해소와 대학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초기 제기된 교육부 축소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교육부 공무원만 배제하고, 타부처 공무원과 민간에게만 직위를 개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개편 추진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고위공직자들이 주로 가는 자리이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교육부의 인사적체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무국장 자리가 있는 국립대 27곳이다. 고위공무원단 18개, 3급 공무원이 9개다. 현재 공석으로 있는 대학은 5곳, 개방형이나 공모직으로 사무국장을 운영하는 국립대 6곳을 제외한 16곳에 교육부가 사무국장을 파견하고 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장관이 임용하도록 돼 있지만, 교육부 공무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소통 등을 고려해 관례상 교육부 국장급이 파견되는 형식을 취해왔다.
교육부의 인사개편안 시행으로 이날 부이사관(3급) 7명과 고위공무원 3명 등 10명의 국립대 사무국장이 대기발령 명령을 받았다. 다른 국립대학에 파견된 사무국장도 올해 국정감사 등 일정을 마치는대로 대기발령을 받을 예정이다.
향후 국립대는 총장이 직접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후보자도 총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후속 조치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 공무원만 배제하고, 다른 부처의 공무원만 국립대 사무국장에 임명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처간 인사교류도 확대한다는 것이 교육부 계획이지만, 전문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초반에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권 박탈과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 축소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한 교육계 인사는 "현 정부 초반부터 나왔던 교육부 축소론이 그 출발을 알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현실적으로 교육부 인사 적체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대 측은 총장이 사무국장을 추천하는 방식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토론회를 열고 총장이 사무국장을 추천하고,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국립대학법(가칭) 제정을 주장했다. 현재보다 국립대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지난 6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립대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히며 국립대의 역할 강화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지역의 대학에 대한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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