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조세범죄 엄단 및 신속한 환수"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10:31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10:31

금융·증권범죄·보이스피싱 합수단에 이어 세번째
검찰·국세청·관세청·금감원·예보 등 유관기관 직원 30명 구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국가재정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을 출범시켰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국가재정범죄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은 지난해 1월 조세범죄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되며 현재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유진승 단장)을 승계할 예정이다. 조사 인력은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 3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국가재정범죄는 세금을 국외로 빼돌리는 역외탈세범죄나 국가보조금,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재정범죄 등 자금세탁 범죄등이 해당되며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범죄가 지능화, 대형화, 국제화되고 있다.

하지만 조세범죄의 복잡성, 전문성에 비해 범정부 협업체계 미비와 검찰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으로 기속·구속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검찰은 "조세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빼돌린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합수단 출범 배경을 전했다.

합수단은 조세·재정 범죄와 관련 자금세탁 범죄를 유관기관과 협업해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검사와 수사관은 수사계획 수립, 자료 공동분석,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조사・기소・공소유지 등을 맡는다. 유관기관 직원들은 범죄혐의 포착・분석, 자금추적, 과세자료 통보, 부정축재 재산 환수 업무를 지원한다.

합수단은 범죄협의 적발 후 재산 환수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다. 합동수사단이 범죄정보를 축적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유관기관에 관련 자료를 통보해 범죄에 총력대응하며 기관간 칸막이를 낮춰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은 합수단 출범으로 조세·관세·재정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경험과 유관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수사 후 불법재산 환수에 이르는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 범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재정비리를 근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어떻게 거둬서 어떻게 쓰느냐는 국가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합동수사단은 조세·관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범죄부터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범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해 재정비리를 뿌리뽑아 나라의 곳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후 세번째로 출범하는 합동수사단이다. 앞서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7월에는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바 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