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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토부 국감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쟁점 될듯...정익희·안규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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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정익회 대표 카카오 안규진 부사장 출석
1기신도시·재초환 놓고 여야 승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날 국감에선 건설현장 안전관리문제와 1기신도시 정비지연, 주택시장 거래절벽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4 kilroy023@newspim.com

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 최대이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초 여러명의 사상자를 낸 HDC현산의 안전불감증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6일 예정된 국토부 국정감사에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CSO·최고안전책임자)를 증인으로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지명했다.

국토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정 대표에겐 건설현장 사고책임과 재발방지, 이 대표에게는 입주예정자 애로사항 등을 중점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도 증인으로 참석한다. 안 부사장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정책이 택시 기사의 이익과 이용자 편익을 침해하며, 불공정하다는 지적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예정된 국토부 종합감사에는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김재석 전국 민간임대연합회 대표가 증인 명단에 올랐다. 우 회장과 김 대표는 민간임대 변칙분양 전환과 분양가산정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여당은 증인으로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이원태 전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42명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다. 민주당 역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대거 신청했다.

하지만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대다수 증인이 제외됐다. 특히 증인 채택을 놓고 양당이 극단적인 대치 상황까지 갔으나 협상 끝에 박정원 두산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원태 아시아나 회장 직무대행 겸 부회장,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신청명단에는 있었으나 모두 빠졌다.

국감에선  부동산 규제완화와 관련해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여야에서 상반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가장 큰 이슈인 1기 신도시 재건축 현안 역시 논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청년원가주택 역차별 논란 ▲주택청약제도 개선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3기신도시 대토보상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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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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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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