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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윤희근 경찰청장 "경찰국 설치,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6:34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6:34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되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 지휘규칙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묻는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이미 시행령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역사적 평가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2.10.07 pangbin@newspim.com

경찰 지휘 규칙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기구인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부령)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행안부 장관에게 시행령으로 치안 사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해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달 30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 규칙이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경찰위는 경찰청법 10조 1항이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데도 행안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했다고 주장한다.

윤 청장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범위가 일부 확대된다고 해도 경찰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다는 대전제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정권 눈치를 본다는 느낌을 주어 현장 직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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