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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보훈처 산하기관의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 부당"

기사입력 : 2022년10월10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0일 07:00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수령을 위법하다고 보고 4억9000여만원을 환수해 간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9년 6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제공한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해 이 사건 요양원들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수령했다고 판단하고 4억9239만원 상당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A요양원의 경우 실제로는 급식위탁업체이지만 조리원으로 신고하여 조리원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수령한 위법이 있고 B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사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운전원으로 근무하거나 조리원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사무업무를 수행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그러나 행정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일부 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에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 등에 위탁조리원을 배치하고 조리원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수령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와 그 산하기관인 원고에게 '위탁업체 조리원을 배치한 경우에도 조리원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는 보건복지부와 피고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여 이 사건 요양원 등에 위탁업체 조리원을 배치하고 계속 조리원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아왔다"며 "오히려 피고가 당초의 견해표명과 달리 원고가 조리원 가산에 관한 추가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보고 이를 환수함으로써 원고가 갖고 있던 신뢰이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복지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장기요양기관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 점 ▲원고는 피고와 긴밀하게 협의한 내용에 따라 조리원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아 온 점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 등에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 대해 가산금을 환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은 미미한 반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신뢰이익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고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환수금액 중 적법하게 환수되어야 할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환수될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환수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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