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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사랑의 헌혈·다문화소상공인 번역지원 추진…ESG 경영 확대 박차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07:23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08:02

사랑의헌혈·농촌 일손돕기·자연재해 복구 참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최근 신임 이사장 선임 이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 하반기부터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소외계층을 위한 전사적 활동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소진공은 지난 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난 해소와 헌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헌혈에는 대전 중구 소진공 본사 건물 입주사와 전국 77개 지역센터도 동참해 헌혈 홍보 확산에 힘을 보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이 지난 7일 대전 중구 본사 건물 앞에 마련된 이동식 헌혈버스에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다.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10.13 biggerthanseoul@newspim.com

소진공은 또 지원대상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라는 경계를 넘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중이다.

언어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사업 안내자료를 13개 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이동약자를 위해 계단, 문턱 등 장애인들의 불편한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배리어프리(무장애) 캠페인을 이달부터 본격 실시한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 바자회'와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명절과 연말연시 식료품 및 생필품을 직접 배송하는 활동을 해마다 추진하고 있다.

농촌 일손부족, 자립준비청년 지원, 자연재해 피해복구 등 지역사회 현안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달에는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임직원들이 세종시 전의면을 찾아 '농가 일손 돕기' 활동에 참여했다. 소진공이 보유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 교육·컨설팅, 일 경험 인턴 채용우대, 교육 콘텐츠 무료학습 기회제공 등 '희망 첫걸음' 사업을 통해 지난달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초에는 수도권 폭우사태로 인한 피해 지역의 주택·상가 복구활동을 위해 임직원 32명이 경기도 과천 일대를 찾아 현장수습에 나섰다. 612명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해 조성된 기금 564만원을 '사랑의 열매'에 전달했다.

이 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과 판로지원을 추진하고 임직원 기부금으로 조성된 '공유가치창출 기금'을 활용해 별도의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공단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ESG 경영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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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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