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7 |
부산금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지인 7명을 상대로 자신의 회사 주식이 1주당 1만원에서 1만7000원으로 상장되는데 투자하면 80% 고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7회에 걸쳐 3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자금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하고 노숙생활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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