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대비 서비스 제공 시간 적어"
"민간 93만원 받을 때 서사원 223만원 받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4개 노조와 개별 교섭을 진행 중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서사원의 종사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민간기관 요양보호사 급여 대비 2~3배 가까운 임금을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서사원에 따르면, 민간기관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평균 월 107만6000원, 방문요양은 월 80만8000원이다. 반면 서사원의 종사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월 평균 223만원이다. 2배 이상 3배 가까운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서사원은 정규직·월급제로 고용되고 있다.
그러나 임금 대비 서비스 제공 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사원은 "임금에 비해 실근로시간(전일제), 즉 서비스 제공 시간은 현저히 적다.
통계를 보면, 작년에 서사원 근로자 중 59.2%가 하루 평균 3.83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저임금(9,160원)에 주휴수당 등을 더한 민간 시급제로 환산하면 월 92만원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서사원 근로자는 223만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일평균 2.68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도 14%에 달하는데, 이는 민간 시급제 64만원에 해당하는 시간이지만 223만원의 임금을 받아간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노조가 단체협약 해지를 놓고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해지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쌍방의 권리이지 어느 일방의 일탈이나 무법적 행위가 아니다"라며 "서비스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어 돌봄 공백을 원활하게 메울 수 없는 단체협약 조항 등으로 인해 서비스가 종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