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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행 방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0:27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0:27

2021년 4월 서울에서 미신고 집회 열고 퇴근길 버스 운행 방해한 혐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신고 없이 집회를 열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 관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한 '전장연 활동가 자진출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표를 비롯한 전장연 회원들은 이날 혜화경찰서에 장애인을 위한 엘레베이터가 설치되면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2022.07.14 hwang@newspim.com

양 부장판사는 "국민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 개최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난 기일에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집회를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장연 회원들을 이끌고 출근시간대 지하철에 탑승하여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줬다"며 "지금껏 피고인이 보여준 모습은 반성하는 태도와 거리가 멀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양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긴 하지만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고 그동안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명과 함께 미신고 집회를 열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표와 전장연 활동가들은 지난 17일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지하철 출근길 승하차 시위를 재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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