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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시한 코앞으로...34만명 '대혼란' 예고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1:17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1:17

20일까지 관련법 통과 불발시 특별공제 반영 못해
종부세 일부 환급받는 방안 있지만 절차 번거로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적용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만약 이달 20일까지 관련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34만명 넘는 1주택자들이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달 20일까지 종부세 고지서 발송해야...기한 넘길시 특별공제 반영 불발 

18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 가능 시한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만약 오는 20일까지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11월 말 발송되는 종부세 고지서에 이를 반영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국세청은 종부세 고지서 납부를 위해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한 달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종부세를 먼저 납부한 후 관련 법 통과 후 납부한 종부세 일부를 환급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주무 부처인 국세청이 일을 두 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납세자 역시 혼란을 빚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종부세 특별공제 환급 방식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극단적으로 그런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다. 다만 높은 수준을 부과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이 국민에 불편을 드릴 뿐만 아니라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 드려야 하므로 국고에 추가 부담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말 세법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 기준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시가 14억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공시가 11억~14억원은 시가 기준으로  14억6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8억6000만원 사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자를 21만40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특별공제 도입 후 종부세를 면제받는 대상자를 9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만약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종부세 면세 대상이던 1주택자 9만3000명도 고스란히 종부세를 내야 한다.    

더욱이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대상자 12만8000명 가운데 일부도 종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 부부 공동 명의자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받지만, 특별공제 적용시 단독 명의로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여야 기싸움 팽팽…정부도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 비관론 

세법 개정 통과 법정 시한(12월 2일)이 불과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기싸움은 여전히 팽팽하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종부세 특별공제를 대하는 여야간 입장은 극명히 갈렸다. 

특히 여야는 기재위 조세소위 원 구성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는 관례적으로 여당이 맡아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이번에는 야당에서 맡아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pim.com

기재위 조세소위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백개 세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하는 곳이다. 소위에서 여야 간 조율이 끝나면 상임위인 기재위로 넘겨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는 식이다.

국회법상 소위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로 바로 넘겨 논의할 수도 있지만, 다뤄야 할 입법안에 수백개에 달하는 이상 여야 간 사전 조율 없이는 사실상 논의가 불가능하다.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을 희망해온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다. 담당 실무자들 사이에도 비관론이 팽배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특별공제는 세제 정상화를 외치는 여당과 부자 감세를 주장하는 야당 간 입장이 극명해 사실상 국회 통과가 힘들 것 같다"며 "다른 수백개 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켜야 하는 만큼 종부세 특별공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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