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청장 배우자 소유 2개 종목 직무연관성 있다"
1개 종목은 취임 직후 매입…질병청 "소유 종목 소액"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배우자 손모 씨가 소유했던 주식 2개 종목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김민석 의원실에 따르면 1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지난달 말 백 청장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SK 20주(400만원), 엑세스바이오 60주(70만원)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인사처는 "질병청장 직무를 통해 해당 기업 관련 정보에 접근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을 심사하며 동거 가족이 보유한 주식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photo@newspim.com |
앞서 지난달 22일 인사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백 청장 측에 통보한 직무 관련성 심사·결정서에도 "SK는 주요종속회사인 SK바이오팜이 뇌전증 치료제 등 신약 개발과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엑세스바이오의 경우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등 진단시약을 개발·생산하는 업체로 그 업종과 사업 내용을 미뤄 질병청이 수행하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 청장 측은 인사처로부터 이 같은 결정을 통보받자 관련 주식을 즉각 매각했다. 관련해 질병청은 "배우자 소유 2개 종목이 소액이라 공직자윤리법상 매각·백지신탁 대상(3000만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고 소유할 수 있지만 즉시 매각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백 청장의 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2개 종목 중 코로나19 진단 시약 등을 생산하는 바이오 기업 주식을 백 청장 취임 직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백 청장의 경우는 기관장이 되고서도 바이오 관련주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백 청장이 보유하고 있던 바이오 관련 주식들은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 청장은 지난 8월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를 통해 공개된 재산 중 다수의 제약·바이오 주식을 보유한 데 따른 이해충돌 논란이 지속되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는 아니었다"면서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한 바 있다.
백 청장은 9월2일까지 SK바이오팜 25주, 신테카바이오 3332주, 알테오젠 42주 등을 매각했다.
이중 신테카바이오는 정부의 446억원대(국비 363억원·민간 83억원)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백 청정은 2016년 4월 당시 비상장 기업이던 신테카바이오 주식 3332주를 1000만원에 취득한 뒤 청장이 된 이후 8월31일 약 3300만원에 매각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