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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모르면 못 받는 주거급여…74만명 복지사각지대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1:45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1:45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주거 취약 계층 가운데 신청을 놓치거나 할 수 없어 정부의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거급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74만 가구 이상이 주거급여를 더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허영 의원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른 2022년 8월 기준 수급권자는 160만2000명이었지만 실제 수급자는 133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허영 의원은 올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중위 소득 50%에 달하는 가구를 약 323만 가구로 추정했다. 주거급여는기준중위 소득 46%까지로 대상이 되는 가구는 약 297만가구로 추산했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누적 인구비율(14.6%)을 평균 가구원수(2.34명)로 나눠 가구수(323만가구)를 구하고 이를 다시 비례율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46%에 해당하는 가구수로 유추한 결과다.

주거급여 대상 가구는 약 297만 가구인 반면 실제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2022년 기준 160만 가구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약 137만 가구의 차이 발생에 대해 현행 주거급여 수급이 '신청주의'에 따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흔히 '비수급빈곤층', '복지사각지대'라는 표현으로 쓰인다.

허영 의원은 이 같은 137만 비수급 가구 중 '주거급여 자발적 미신청 가구 비율(35.3%)'과 '수급 신청 대비 자격 미달 가구의 2022년 기준 비율(16.8%)'을 적용하면 지금 현 수급자보다 약 73만 7000가구(54%)가 주거급여를 더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허 의원은 "스스로 가난을 입증하는 일에 쉽사리 나서기 어렵다"며 "신청주의가 아닌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거급여 수급 대상을 발굴해내는 발굴주의 행정으로의 전환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개선 전이라도 주거급여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수원 세 모녀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 '비자발적 비수급 주거 빈곤층'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지키는 책무에 국토부가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jeong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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