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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방 속 아동 시신'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명령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6:05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6:12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있어"
서울고법 심사 후 최종 결정은 법무부장관 몫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뉴질랜드로부터 '여행 가방 속 시신 사건'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를 받고 27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범죄인 인도심사청구를 명령했다.

법무부는 이날 뉴질랜드 법무부로부터 뉴질랜드 국적 여성 A씨의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서울고검에 인도심사청구를 명령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명령을 받은 서울고검은 전속관할인 서울고등법원에 인도 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A씨의 인도여부는 서울고법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만 최종 결정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내리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인도 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서 자녀 2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아이들의 시신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사는 한 가족이 지난 8월 온라인 경매로 구입한 여행가방 속에서 발견됐다.

뉴질랜드 경찰은 아이들의 친모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한국 경찰에 A씨에 대한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지난 9월 울산 중부경찰서는 A씨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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