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유예하고 세제 세부 내용 보완 필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증권업계가 내년 초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2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7일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이날 간담회에는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과 오무영 금투협 산업전략본부장, 정창규 한국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2년간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투자심리 악화, 납세자 및 투자자 세제 관련 예측 가능성 훼손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금투세가 유예된다면 해당 기간동안 세제 세부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국 통화 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국회에서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글로벌 정합성 제고로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하는 등 한국 증시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를 차질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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