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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년 증시에 '벌금 폭탄' 떨어지나…금융당국, 예산수입 44% 확대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4:32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14:53

과태료·과징금, 올해 477억→내년 690억
공시·회계 처리 위반 등에 과태료·과징금
공매도 제도 개선…불법 공매도에 철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공시 위반이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과징금 및 과태료 폭탄이 떨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내년 과징금·과태료 수입 예산을 올해보다 44% 넘게 늘려놨기 때문이다.

21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금융위 과태료와 과징금 수입 예산은 690억4800만원이다. 올해 477억8500만원과 비교하면 관련 수입이 44.5%(약 212억원)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융위는 내년 과태료 수입 예산을 245억600만원으로 잡아놨다. 올해 220억6400만원과 비교하면 약 24억원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과징금 수입 예산은 올해 257억2100만원에서 내년 445억4200만원으로 약 188억원 늘어난다고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2.11.21 ace@newspim.com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금융 관련 법령을 어긴 법인 또는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상 질서 유지 목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27개 법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지난 7월 라임자산운용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57억1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과징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 10개 법률을 위반한 법인 또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주로 불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내려진다. 공시 위반이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금융위는 최근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백광산업 등 5개 회사와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내년 예산 펑크가 나지 않으려면 금융위는 올해보다 엄격하게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금융위는 예산 부족을 막기 위해 불법 공매도 행위에 철퇴를 내릴 전망이다. 공매도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행위다. 특정 종목 주가가 떨어진다고 예상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서 갚는다.

과거에는 불법 공매도에 과태료 최대 1억원 이하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2020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과징금 및 형사 처벌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 행위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 이득애 3~5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 대검찰청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과태료·과징금 수입 예산 증가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보수적으로 수입 예산을 잡았으나 예산 이상으로 징수분이 발생해 조금씩 늘었다"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과 미수금액 징수분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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