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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4:14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14:14

중대 교통사고 불송치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DB손해보험은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 및 중대법규위반 사고에 대해 경찰조사포함)(실손)' 특별약관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DB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해당 약관이 기소 전 경찰조사단계부터 선임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담보의 유용성과 독창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간 유사담보를 판매할 수 없다.

기존의 교통사고 변호사선임비용은 경찰조사 단계가 끝나고 실제 구속이나 기소절차가 이루어져야 보장이 됐으나, 이번 신규 담보는 타인사망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발생시 기존 업계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약식기소나 불기소 단계,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까지 보장한다. '불송치'란 경찰 조사 후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작년 1월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새로 생긴 개념이다.

또한, DB손해보험의 '참좋은 운전자상해보험'은 제도변경에 따른 공탁금 선지급 반영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낙하물과 로드킬사고 관련 담보 2종을 추가하면서 보장을 한층 강화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상품 구조와 담보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업계를 선도하는 상품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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