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 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7대 제강사 임직원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2월 2일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2월 2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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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단가계약 입찰에서 약 6조8442억원 규모의 담합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대 제강사와 4개 압연사 등 총 11개 철강업체에 과징금 2565억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참여한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업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866억1300만원, 동국제강 461억700만원, 대한제강 290억4000만원 등이다.
검찰은 지난달 해당 기업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고발된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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