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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지침' 마련…내년 1월부터 적용

기사입력 : 2022년12월11일 10:47

최종수정 : 2022년12월11일 10:47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대가 기준을 정립, 공사비 현실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지침'을 새로이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 산하 사업소와 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전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현재 시공 중인 도로, 단지조성, 하수도 및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시공실태 지도점검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2.11.11 nn0416@newspim.com

이번 설계지침은 도심지 내 골목길 등 현장 여건이 열악하고 협소한 도로, 상·하수도, 야간 및 긴급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에 적용되며 ▲소규모 공사 기준시공량 조정 ▲건설기계·인력 비율 조정 ▲현장 내 작업조건 반영 방법 등 총 13개 항목에 대한 기준이 담겨 있다.

대전시는 "단순히 비용 절감 목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할 경우, 오히려 업체에서는 상대적으로 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 지침의 시행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장비와 기술자를 투입 함으로써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고품질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는 10억 원 미만의 공사를 대상으로 적용해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수주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중소건설업체를 위주로 한 건설산업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역 건설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이번 지침에 반영했으며 지난 8월에는 적정성 검증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검토를 받기도 했다.

시는 지침서 항목별로 알기 쉽게 정리된 적용기준과 예시를 공사관리 담당 부서에 사전에 배부해 시행 초기에 설계지침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 지침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영세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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