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난 1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견된 진주시 수곡면 소재 육용오리 사육농장에 대한 최종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최종 확진됐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동절기 이후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사례이다.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된 진주 육용오리 발생 농가 주변도로에서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소독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2.12.14 |
이에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전 부서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하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한 방역 대응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해 추진한다.
도는 지난 12일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을 통해 의사환축으로 확인된 즉시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 통제와 축사 내외부 및 인근 도로에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가 하면 10km 방역대 내 가금류 354농가에서 사육 중인 25만 1000여 마리에 대한 이동제한과 긴급 예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발생농장 입구와 주요 진출입로에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12일 오후 11시부터 24시간 동안 경남 도내 모든 가금농가와 관계시설,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의 농가와 관계시설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동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육용오리 1만 6000수와 함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인근 가금농장 5호 5만 8000수를 포함, 6농가의 7만 4000수의 가금에 대한 살처분과 이동식 열처리(랜더링) 방식으로 사체처리를 신속하게 완료했다.
정확한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경남 동물위생시험소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역학조사 과정에서 발생농장과 관련이 있는 가금농장과 관계시설에 대해 신속하게 이동 제한과 소독조치를 실시했다.
경남도에서는 올해 4월 7일 김해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가금농가에서 8개월 만의 발생이며, 진주시의 경우 지난해 1월 9일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약 1년 11개월 만에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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