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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中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 호황 이제 시작 ② 닝더스다이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0:31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1:28

닝더스다이 3분기 영업이익 호조세
코발트·니켈 광산인수로 배터리 원료 확보
나트륨이온배터리 내년 양산 돌입 예정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추병재·이상윤·류호승]

2. 닝더스다이(宁德时代·CATL), 중국 넘어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으로 부상

2022년 1분기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문제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닝더스다이가 라이벌 비야디와 한국 LG에너지솔루션을 따돌리고 해외 시장점유율 35%를 기록하며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SNE 리서치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9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의 연간 누적 사용량은 341.3GWh로 전년 동기 대비 75.2% 증가했다. 이 중, 닝더스다이는 2022년 1월~9월 배터리 시장의 35.5%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13.7%), 중국의 비야디(12.7%), 일본의 파나소닉(8.3%)이 뒤를 이었다.

 

닝더스다이가 1위 자리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닝더스다이의 배터리 원료 확보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전략과 고효율·저비용 배터리인 나트륨 이온 배터리 양산, 적극적인 전략적 협력 계약 체결 등 닝더스다이의 차별화된 경쟁력 제고 방식을 중점으로 투자가치를 체크해 본다.

◆  3분기 영업이익 호조세

닝더스다이는 2022년 3분기 배터리 출하량이 호조세를 보이며 총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다. 3분기 리튬 배터리 출하량이 약 90Gwh에 달하며 총매출액은 상반기 대비 0.6% 상승한 19.3%를 기록했다.

닝더스다이의 2022년 4분기 에너지 저장 장치(ESS)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700% 증가했고, 전 분기 대비 80% 증가했다. 2023년 출하량은 100Gwh를 초과하며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닝더스다이의 에너지 저장 장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40% 이상이며, 규모 면에서 세계 1위 수준이다. 해당 장치의 주요 거점 시장은 해외시장이고, 미국의 강도 높은 IRA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점유율은 50%에 달한다. 평균 가격은 wh 당 1~1.1위안으로 상승했다.

중국 시장점유율의 45~50%에 달하는 닝더스다이는 생산시설의 범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독일, 헝가리에 100Gwh 규모의 생산시설을 배치할 예정으로 유럽 시장점유율이 20%에서 40%로 늘어날 전망이다.

◆ 코발트·니켈 광산인수로 배터리 원료 확보

닝더스다이는 배터리 밸류체인의 상류에 해당하는 배터리 원료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뤄양 몰리브덴그룹(CMOC)의 구리·코발트 광산 지분을 1억 3,750만 달러에 인수했다. 콩고민주공화국에 위치한 뤄양 몰리브덴그룹의 구리·코발트 광산에는 구리 620만 톤과 코발트 310만 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바이두(百度)] 콩고민주공화국에 위치한 뤄양 몰리브덴그룹(CMOC)의 구리·코발트 광산

리튬의 경우, 닝더스다이의 자회사인 이춘시대(宜春时代)가 8억 6,500만 위안을 제시하며 중국 장시(江西)성 이춘(宜春)시의 리튬이 함유된 고령토 탐사권을 획득하여 600만 톤 이상의 탄산 리튬을 채굴할 예정이다. 닝더스다이는 호주의 광물 기업인 Pilbara Minerals에 8.5%의 지분이 있어 해외 리튬 광물 자원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자회사 쓰촨시대(四川时代)와 톈푸광업(天府矿业)이 합자하여 쓰촨캉더(四川康德)를 설립해 쓰촨(四川)의 리튬 광물 자원을 채굴할 예정이다.

니켈의 경우, 닝더스다이는 1억 1,100달러를 투자하여 인도네시아 광산 기업인 ANTAM의 지분 49%를 갖게 되어 인도네시아 적토 니켈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닝더스다이는 밸류체인 상류에 해당하는 배터리 핵심 원료를 확보하며 공급을 보장하고 수익 향상과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 15분 80% 충전 나트륨 이온 배터리 내년 양산 돌입

열폭주 현상에 따른 폭발과 화재 위험성, 높은 리튬 가격으로 인한 제조 원가 상승 문제점을 노출한 리튬 배터리를 대체할 나트륨 이온 배터리 양산 소식도 닝더스다이의 전망을 밝히는 요소다.

신뤄리튬배터리(鑫椤锂电)에서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셀 비용은 wh 당 0.75위안이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셀 비용 역시 LFP 배터리 셀과 동일하나, 아직 대량 생산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산업체인이 성숙화 단계에 진입할 시 원가를 50% 낮출 수 있다.

탄산 리튬 가격은 하락할 전망으로 LFP 배터리 원가는 wh 당 0.54위안, 성숙화 단계에 접어든 나트륨 이온 배터리 원가는 wh 당 약 0.33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사진=CATL홈페이지] AB 배터리솔루션을 채택하여 에너지밀도 문제를 보완한 닝더스다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2021년 7월 닝더스다이는 리튬 배터리의 이상 과열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출력이 가능한 1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성능 측면에서 1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Kg당 160wh로 현시점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급속 충전 성능이 우수하다. 해당 배터리는 상온에서 15분 동안 80% 충전이 가능하며, -20℃의 저온 환경에서 90% 이상의 방전 유지율을 갖는다. 시스템 통합 효율은 80%에 달한다.

응용 측면에서 닝더스다이는 AB 배터리 솔루션을 채택하여 나트륨 이온과 리튬이온 배터리를 일정 비율로 배치했고 이를 통해,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문제를 보완했다. 닝더스다이의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고출력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배터리의 효율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닝더스다이에 따르면, 해당 배터리는 내년 양산에 돌입하여 승용차에 탑재될 예정이다. 

◆  전략적 협약체결을 통한 산업체인 확장

닝더스다이는 리튬 배터리 검사업체인 'NEBULA (星云股份)'와 배터리 냉각 플레이트 공급업체인 '은룬주식 (银轮股份)', 베트남 자동차 제조기업 '빈패스트 (VINFAST)'와 적극적인 전략적 협약 체결을 통해 산업체인을 확장하고 강화하고자 한다.

11월 24일 닝더스다이는 중국 최고 리튬 배터리 검사업체인 'NEBULA (星云股份)'와 공동출자 방식으로 '시대성운'(时代星云)에 총 2억 위안을 출자했다. 닝더스다이는 NEBULA와 에너지 저장 산업 체인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서비스,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배터리 시스템 통합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생산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25일 닝더스다이는 배터리 냉각 플레이트 공급 기업인 은룬주식(银轮股份)과 계약을 체결하여 배터리 냉각 플레이트, CTC 통합 모듈, 에너지 저장용기 냉각시스템 등 제품의 수명주기 연장 모델을 구축하고 해외협력 가공 생산기지를 건설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닝더스다이의 차량용 배터리의 열관리와 관련된 제품의 생산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닝더스다이는 중국 뿐만 아니라,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사진=CATL공식홈페이지] CATL과 빈패스트 전략적 협약체결

10월 30일, 닝더스다이는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인 빈(VIN) 그룹의 자동차 제조 자회사 빈패스트(VINFAST)와 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CTC(Cell to Chassis) 배터리 개발에 참여한다. CTC 기술은 배터리 자체를 차량 프레임의 일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배터리 생산 비용과 차량 무게를 크게 경량화하여 연비절감이 가능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다. 닝더스다이는 베트남에 2억 450만 달러를 투자하여 연간 5GWh 규모의 LFP 배터리 셀 공장을 건설 중이다. 해당 공장의 생산 용량은 연간 3,000만 개의 규모로 2024년 3분기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3.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체인과 주목할 만한 배터리 테마주

◆ 전기차 책임지는 LFP, NCM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는 충전과 재생이 가능한 이차전지로써, 조건과 성능을 고려하여 현재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중에서도 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를 사용한 NCM 배터리와 리튬·인산·철 양극재를 사용한 LFP 배터리가 전체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를 책임지고 있다.

NCM 배터리는 주행거리, LFP 배터리는 가격 및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현재 두 종류 중에서 무엇이 절대적으로 좋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NCM과 LFP 배터리 모두 적극적으로 단점을 보완해 성능을 개선하는 중이며, 향후 전기차 시장은 NCM 배터리를 응용한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과, LFP 배터리의 중저가 전기차 시장 2가지로 나뉘어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 배터리, 최상 투자처는 '미드스트림'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원자재 생산을 담당하는 업스트림부터, 원자재를 가공하여 부품을 생산하는 미드스트림, 배터리를 완성하고 판매하는 다운스트림까지 3가지의 구조를 거친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발표한 공급망 보고서(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resting Broad-Based Growth) 내용에 따르면, 전체 배터리 공급망 중에서도 특히 원자재를 가공 및 정제하는 미드스트림의 중요성이 가장 높다.

 

전기차 배터리의 미드스트림 영역은 원자재 매장량이 제한적인 중국이 선점하여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리튬과 코발트 정제 분야의 압도적 1위 국가이며, 니켈 정제 부문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셀 생산 공급망(Cell CAPA) 역시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미드스트림에 해당하는 배터리 부품 영역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주목할 만한 중국 전기차 배터리 테마주는?

위에서 언급한 비야디와 닝더스다이는 기술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배터리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고 있다. 더방증권(德邦證券)은 비야디와 닝더스다이 이외에도 다수의 종합 배터리 기업들이 수익능력을 회복하면서 긍정적인 성장세를 전망했다. 올해 1분기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타격을 입은 부분을, 연동 가격 제도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여 2분기와 3분기에 회복하고 상승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EVE에너지(300014.SZ), 고션하이테크(002074.SZ), 펑후이에너지(300438.SZ), 푸넝과기(688567.SH), 웨이란리신(002245.SH)등종합 배터리 기업들을 눈여겨볼 종목으로 꼽았다.

2022.12.16 npreporter1@newspim.com


리튬이온 배터리는 크게 4개의 구성요소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로 이루어지는데, 그중에서도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양극재가 배터리의 특성을 결정한다. 양극재 원료의 이름을 따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분류하는 만큼, 배터리 양극재 업체는 미드스트림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초기 양극재인 NCM333등을 생산하는 용백과기(688005.SH), 3분기 판매량 성장세가 뚜렷한 CXTC(600549.SH), 글로벌 1위 양극재용 전구체 기업 CNGR(300919.SH)등이 있다.

더방증권(德邦證券)은 음극재와 분리막 시장이 원자재 수급 문제로 인한 과도한 공급 긴장 상태에 놓여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일체화 생산능력을 가진 업계 선두 기업들의 경쟁력 상승과 그들에 대한 시장집중도 상승을 예측하였다. 중커전기(300035.SH), 푸타이라이(603659.SH), 녕파산산(600884.SH), 싱위안재질(300568.SH), 창신신소재(002812.SH)등 음극재와 분리막 기업들을 눈여겨볼 종목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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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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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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