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 OTT 제작 참여 기업·영화관람료 세액공제 받는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4일 09:43

최종수정 : 2022년12월24일 09:43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세액공제
OTT 제작지원 세액공제 확대→경제적 파급효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영상콘텐츠 제작과 향유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1월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작에 참여한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7월1일부터는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내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OTT 콘텐츠까지 확대하고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에미상 6개 부문 수상을 기록한 '오징어 게임'과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헤어질 결심' 등 한국문화(케이컬처) 확산의 핵심 자산인 영상 콘텐츠의 제작과 향유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본격 확대된다.

[세종=뉴스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그동안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과 영화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 콘텐츠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OTT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027년까지 온라인 OTT 투자는 414억원 증가하고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는 2839억원이 증가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OTT 콘텐츠 세액공제 적용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문화(케이컬처)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OTT 플랫폼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도입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문화비 소득공제)에 이어 소득공제 대상이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민 문화 향유가 확대되고, 영화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포스터 [사진=ENA ] 2022.12.07 89hklee@newspim.com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사업자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아울러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로 숙박하는 경우 숙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해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도 지속 지원해나간다.

문화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도 2025년까지 연장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소비를 촉진한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 신규), 국제행사조직위원회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의 적용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계속 조성해 나간다.

문체부 관계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콘텐츠 제작과 투자 활성화로 영상콘텐츠가 수출 시장의 승부수(게임체인저)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으로 그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온 영화관 활성화는 물론, 국민들의 영화 관람료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7월1일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업계 설명회 등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