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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어 홍콩·마카오발도 검역 강화…7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2:11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2:11

"입국 전 검사, 큐코드 입력 의무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중국발 입국객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가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로 확대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홍콩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홍콩발 입국자 수(4만4614명)가 중국발 입국자(3만7121명)를 추월한 점도 반영됐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에서 입국한 해외여행객들이 의료진 및 군 방역 관계자들의 검사 관련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3.01.02 mironj19@newspim.com

이번 조치로 오는 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들어올 때 출발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검사(PCR)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인 '큐코드' 입력이 의무화된다.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고 입국 후 PCR 검사 비용과 시설 숙박비는 본인 부담이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과 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방대본은 "추후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단기 체류 비자를 제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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