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기술보호 보험료 3~400만원 중 70% 정부 지원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침해가 발생했을 때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법률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자료=김정호 의원실] 2022.10.04 victory@newspim.com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따른 피해 신고를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게끔 개선된다.
관련된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지원사업의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은 오는 4월 19일부터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10.11 victory@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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