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 경찰청·서울청·용산서·용산구청 등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일부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강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오전 9시30분경부터 경찰청 특수본으로부터 구속 송치돼 수사 중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과 관련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로고. [뉴스핌 DB] |
특수본은 '핼러윈 인파 우려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경무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 송치했다.
용산서에서는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경정)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됐다. 지난달 13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3일 구속송치 됐으며, 유승재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불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송치 준비와 행안부 및 서울시 참고인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이어갈 예정이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