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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운영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1:00

1차 시범단지 LH 양주회천지구 선정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로 LH 양주회천 사업지구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까지 반기별 1~2개를 추가적으로 선정해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는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도 시행일인 2022년8월4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스핌]바닥구조 구성 예시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는 약 800가구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양주회천 사업지구다. 사후확인제 실제 적용단지는 아니지만 층간소음 차단성능 제고를 위해 사전 검토를 거쳐 선정한 바닥구조를 적용중인 현장이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인정받은 중량 1·2등급 바닥구조는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경량 1등급·중량 3등급의 사전인정 바닥구조 중에서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해 현장에 적용중이라고 설명했다. 경량·중량충격음 차단성능 최저기준은 4등급(49dB 이하)이며 1등급(37dB 이하), 2등급(37~41dB), 3등급(41~45dB), 4등급(45~49dB)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사전에 현장관리자 품질교육와 골조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내부 마감공사 단계에서도 완충재·마감 모르타르 시공 상태를 LH가 자체적으로 지속 점검하는 등 층간소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단지 운영을 통해 발굴된 현장 품질관리 등 우수 요인과 사후확인 운영상 개선점은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 층간소음 관계기관과 공유체계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에 선정예정인 2차 시범단지부터는 사전공모, 우수자재선정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사전에 우수 바닥구조를 선정하고 시범단지에 적용할 계획이다.  1차 시범단지의 사후확인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해 사후확인제 운영 인력, 절차 등을 최적화하기 위해 시범운영된다.

국토부는 마지막 3차 시범단지는 올 하반기 선정예정이며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2차 시범단지와는 다른 우수 바닥구조를 적용해 다양한 바닥구조에 대한 우수성을 검증하는 한편,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현장 품질관리 개선점을 보완하는 등 사후확인 실제 적용에 준하는 노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우수사례를 만들어 낸다는 방침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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