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2022.03.15 |
머물자리론은 부산시가 대출금리 연 2%,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장 4년)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고 부산은행이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시에서 지원하는 금리는 연 2%, 본인 부담금리는 연 2%이다.
지난해에는 분기별로 신청했으나 2023년에는 월별로 신청하게 되어 청년들이 전보다 더 많은 신청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신청은 2월부터 매월 1일 오전 9시에서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하고 선정 결과는 매월 말에 발표한다.
지원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및 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의 주택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납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주거),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머물자리론을 지원받은 사람 등은 머물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