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납세의무자 분산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절감, 하지만 비용은?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14:30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07:43

박예준 법률사무소 새로 변호사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고, 1인당 6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곧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분산할 수 있으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바탕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점인 인별 6억원 이하로 맞춰 소유하는 절감 방안이 흔하게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납세의무자 분산에 필요한 비용이다. 세금 절감을 위한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세금을 줄인 것보다 더 큰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진행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기존 소유자가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취득세 등 여러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활용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안 역시 10년간 6억원까지 인정되는 부부 사이 증여재산 공제를 바탕에 두고 있다.

지금부터 소개할 종합부동산세 절감 방안은 지난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신탁된 주택의 경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다는 사실과 신탁등기에는 절차 비용이 아주 적게 든다는 점, 신탁계약 뒤 위탁자의 지위를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에 둔다.

박예준 법률사무소 새로 변호사 2023.02.01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란?

신탁법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사이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라 신탁을 정의한다.

보통은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와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을 수령하는 수익자는 같은 사람이 되지만, 신탁계약으로 위탁자와 수익자를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 신탁을 설정하는 신탁계약의 내용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최초에 맺은 신탁계약 역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동의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지위 역시도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합의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결국, 신탁은 소유권을 경제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으로 분리하여 법률적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편리하게 경제적 소유권을 누리도록 한 제도이다. 신탁은 다양한 거래구조를 만들 수 있기에 부동산의 개발 및 관리에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세금은 경제적 실질의 변동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법률적 형식의 변동에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의 이동 및 환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은 수익자 혹은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었을 때 부과된다.

위탁자 지위 이전을 활용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분산

종합부동산세법은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 규정하지만, 이와 별개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서의 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즉,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주택에 설정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와는 별개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란 의미이다.

먼저 살펴보았듯 신탁법은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고, 신탁 설정 당시 정한 방법 혹은 그러한 방법이 없다면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통해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신탁이 설정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신탁법에 따른 합법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의 소유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자신의 소유한 주택에 신탁회사가 아닌 신뢰할 만한 개인을 수탁자로 두어 신탁을 설정하고, 자신의 위탁자 지위를 무주택자이거나 보유 주택 수가 많지 않은 개인에게 이전하여 납세의무자를 분산시킴으로써 종합부동산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신탁회사가 아닌 개인을 수탁자로 두는 이유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회사는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을뿐더러 수탁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택에 신탁을 설정하고 위탁자 지위 이전을 마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몇만원에 불과한 등록세 정도이다. 물론 이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 조력 없이 직접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의 비용이지만,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과 누진세 구조로 이루어진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금액이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가구가 적지 않음을 떠올리면 설령 전문가 조력 비용을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유효한 세금 절감 방안임을 알 수 있다.

혹자는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절감 방안이 적절한지 의문을 표하지만, 반복해서 밝혔듯 해당 방안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신탁법을 준수하는 합법적인 과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합리성을 감안한다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존중받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예준 법률사무소 새로 변호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첫 미국출신 교황… 즉위명 '레오 14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 태생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70) 추기경이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에 선출됐다.  가톨릭 역사상 미국인 교황이 탄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티칸 교황청은 새 교황의 즉위명을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뜻한다.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8일(현지시간)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 [사진=로이터 뉴스핌] 레오 14세는 선출 공식 발표 직후인 오후 7시 20분쯤 바티칸시티 성베드로 대성당 2층 '강복의 발코니'에 등장해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감정이 북받힌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어로 말한 그의 첫 마디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었다. 그는 이어 "이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사람, 어디에 있든,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실시된 콘클라베 이틀째 투표에서 교황으로 선출됐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탄생시키기 위해 투표를 계속했다.  오전에 실시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선출이 무산됐다. 오전 11시 50분쯤 시스티나 예배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추기경단은 오후 4시 투표를 재개했다. 오후 두 차례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던 오후 6시 8분쯤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어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장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 7시 10분쯤 선임 부제 도미니크 맘베르티 추기경이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알렸다.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1982년 사제로 서품했다. 이후 성직자로서의 경력 기간 대부분을 남미 페루에서 보냈다. 2015~2023년까지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에서 주교로 재직했다. 2015년에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다. 이 수도회가 교황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3년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교황청 주교성 장관에 앉혔다.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이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개혁정책 추진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갈등이 심했던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그가 첫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며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5-09 04:20
사진
김문수,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대통령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제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8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0일 또는 11일 제6차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가해 "무소속 등록도 안하겠다는, 입당도 안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이것은 올바른 정당민주주의냐, 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5-08 17: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