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흥토건 평택지역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서희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경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중흥토건 건설 현장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하청, 64년생)가 추락했고, 치료중 숨졌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A씨는 전력수직구 슬라브 철근 작업 준비중 개구부 덮개(합판)를 제거하다 추락(5.6m)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치료중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중흥토건 공사장은 건설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사고내역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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