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곽 전 의원에게 각각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무죄, 남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