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혼 요구에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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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이혼하겠다"는 아내 B씨의 말을 듣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과 2013년 1월에도 B씨를 폭행했으며, 이혼을 요구받자 '다신 폭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쓰고 혼인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2015년 8월 경제적 문제로 다툰 B씨가 집에서 나가자 옆집에 숨어있을 것이라 생각한 A씨는 옆집 현관문에 등유를 뿌려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B씨의 휴대전화 GPS위치정보 내역에 주거지 외 방문 장소가 있는 것을 보자 다퉜고, 약 한 시간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5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한 채 음주를 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이전에도 약물을 과다 섭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력하는 행위가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폭력적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과도하게 약물을 복용한 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과 그로 인한 약물 등의 영향을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들이 과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