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의원 대표 발의안...2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채택
[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나주시의회는 1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나주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가 쌀값 정상화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시의회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사진=나주시의회] 2023.02.13 ej7648@newspim.com |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해원 의원은 "지난해 8월, 쌀값 조사를 시작한 이후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보다 소극적인 시장격리만 하고 있다"며 "쌀값 하락에 대응하는 정책적 접근과 법 개정 등 농촌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다각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조속히 요구했다.
지난 30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부의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밝히며 최종 의결까지 여야의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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