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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 최우선변제금액 5500만원으로 오른다...소액변제대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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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대책 국무회의 통과
임차인, 선순위 보증금·세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살고 있던 전세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서울 거주자 기준 1억6500만원 이하 전세세입자는 550만원까지 최우선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최우선 변제 대상 전주택의 보증금이 지금보다 1500만원 높아지고 최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도 종전보다 500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료=국토부]

개정안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을 상향했다. 

먼저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15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은 500만원씩 각각 상향했다.

이에 따라 소액임차인 임대보증금은 ▲서울은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경기 용인·화성·김포시, 세종시 등은 1억3000만원 이하에서 1억4500만원 이하 ▲광역시와 경기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6000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 이하로 각각 높아진다.

변제금액은 ▲서울은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경기 용인·화성·김포시, 세종시 등은 4300만원 이하에서 4800만원 이하 ▲광역시와 경기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2300만원 이하에서 2800만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2000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번 개정시행령은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늘 이전 계약된 임대차주택이라도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면 5500만원까지는 최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앞서 존재하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보호받는다. 소급 적용에 따른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는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조의3 제3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이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임차인 정보 열람 권한을 강화했다.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면, 집주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임대인이 납세 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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