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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초강수'…처리 부실 건설사 '퇴출'

기사입력 : 2023년02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0일 11:00

하자 조치 완료 후 잔금 지급…모바일 통해 임차인 하자정보 제공 의무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지난 1월 충주 호암지구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보수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2년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5개 단지, 4767가구의 하자 처리현황을 전수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는 무주택자 등이 저렴한 임대료(시세 대비 70%~95%)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임대료 인상률 5% 이하)할 수 있는 주택으로 임대리츠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공공택지 지원을 받아 건설‧임대한다.

국토교통부는 HUG, 한국주택토지공사(LH)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지난달 30일까지 점검 대상 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하자 조치는 완료(93.87%, 2.14일 기준)했다. 다만 복합공사의 일정 조정 등을 사유로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즉시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하자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하자 접수·처리를 수기에 의존해 처리 누락이 있거나,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하자 처리 현황 등 건설사의 업무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는 점 등이 지적됐다. 또 코로나19 및 자재 수급난 등으로 선행 공정관리가 미흡해 마감공사가 부실해지는 점 등도 있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공동 출자한 리츠(기금이 51% 이상 출자)를 말한다.

국토부는 시공, 입주, 거주단계로 나눠 개선방안으로 마련했다. 시공 단계에선 마감공사 품질 제고를 위한 공정관리를 강화하기로 한다. 우선 시공단계에서 마감공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 공정관리 및 감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또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점검 시 전문업체도 활용키로 했다.

입주 단계에선 입주 전 하자점검·보수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입주개시일 직전 건설사의 시공실태·하자 등 이상 유무를 전 가구를 점검토록 한다. 각 시·도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임의로 점검하던 것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화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임대리츠)는 건설사에 대해 공사비 잔금 일부 지급을 보류했다가, 하자 조치 현황을 조사해 입주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 보류한 잔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하자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모바일앱 등의 활용을 의무화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한다.


거주 단계에선 입주 후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하자이력을 관리키로 했다.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 및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입주 1개월 후 실시하는 주거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하자 처리 관련 조사를 추가해 품질관리 및 제도개선에 활용하도록 한다.

하자 처리 결과 등은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해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기금의 출·융자 등 공적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라면서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하자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공·입주·거주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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