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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무관용'…과태료 부과·지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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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결과 시정 기간 부과…미이행시 과태료"
'권한 없다' 지적에 "노조법 14조 이행하는 것"
"MZ세대, 공정 강력히 요구…본연의 역할 수행"
尹 "기득권·강성노조 종식 없이 청년 미래 없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송기욱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현장 노사법치 확립을 위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으로 먼저 회계장부 비치 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4일 간 시정 기간을 부과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2023.02.20 yooksa@newspim.com

이 장관은 브리핑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시정 기간과 관련해 "그럼에도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 근거는 질서위반행위법이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준수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원 배제하고, 그동안 지원된 금액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시 환수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조압원 열람권도 보장할 것"이라며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 감사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른 전반적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며 이는 오는 3월 초 발표 예정이라고 이 장관은 부연했다.

이 장관은 또 "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였으나 현재 15%인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과 이중구조 관련 입법에 대해서도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4월 중 발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이 내지 외에 표지는 제출했으며, 정부가 내지를 열람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의 기자회견을 했다'는 질문에 "저희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핵심은 노조법 14조에 나온대로 주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보전해서 조합원에게 알려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내지를 한 장이라도 붙이면 된다. 법에 나와있는대로 집행을 하면서 노조의 자율적 점검 기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30억원이고, 나머지는 접우사업을 대신해 받는 비용이라는 입장에 대해선 "30억원은 따져봐야 하지만, 건물 임차료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다만 모든 지원금에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엄정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행 노조법상 노조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과태료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이 장관은 "현재는 노조의 주요 서류 비치 보전하는 것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다면 500만원의 과태료르 부과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 법률에 따라 부조리, 불합리한 의심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경우 (노조에서)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라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검토하고 있다. 철저히 노동기본권은 법을 지키면서 (노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보장을 하는 것"이라며 "ILO, 국제규범, 조합원의 알권리에 대한 법치 대응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현재 노동부의 회계 장부 요구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제규범, 국제기준, 현행법대로 하는 것"이라며 "노조의 정치사회적 위상은 과거에 비해 달라졌음에도, 이전 정부가 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경제활동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MZ세대가 공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이제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보고에 "노조 회계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공정한 노동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기득권, 강성노조의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의 청년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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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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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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