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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무관용'…과태료 부과·지원 배제"

기사입력 : 2023년02월20일 17:20

최종수정 : 2023년02월21일 16:11

"회계장부 결과 시정 기간 부과…미이행시 과태료"
'권한 없다' 지적에 "노조법 14조 이행하는 것"
"MZ세대, 공정 강력히 요구…본연의 역할 수행"
尹 "기득권·강성노조 종식 없이 청년 미래 없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송기욱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현장 노사법치 확립을 위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으로 먼저 회계장부 비치 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4일 간 시정 기간을 부과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2023.02.20 yooksa@newspim.com

이 장관은 브리핑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시정 기간과 관련해 "그럼에도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 근거는 질서위반행위법이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준수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원 배제하고, 그동안 지원된 금액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시 환수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조압원 열람권도 보장할 것"이라며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 감사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른 전반적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며 이는 오는 3월 초 발표 예정이라고 이 장관은 부연했다.

이 장관은 또 "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였으나 현재 15%인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과 이중구조 관련 입법에 대해서도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4월 중 발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이 내지 외에 표지는 제출했으며, 정부가 내지를 열람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의 기자회견을 했다'는 질문에 "저희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핵심은 노조법 14조에 나온대로 주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보전해서 조합원에게 알려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내지를 한 장이라도 붙이면 된다. 법에 나와있는대로 집행을 하면서 노조의 자율적 점검 기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30억원이고, 나머지는 접우사업을 대신해 받는 비용이라는 입장에 대해선 "30억원은 따져봐야 하지만, 건물 임차료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다만 모든 지원금에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엄정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행 노조법상 노조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과태료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이 장관은 "현재는 노조의 주요 서류 비치 보전하는 것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다면 500만원의 과태료르 부과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 법률에 따라 부조리, 불합리한 의심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경우 (노조에서)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라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검토하고 있다. 철저히 노동기본권은 법을 지키면서 (노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보장을 하는 것"이라며 "ILO, 국제규범, 조합원의 알권리에 대한 법치 대응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현재 노동부의 회계 장부 요구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제규범, 국제기준, 현행법대로 하는 것"이라며 "노조의 정치사회적 위상은 과거에 비해 달라졌음에도, 이전 정부가 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경제활동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MZ세대가 공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이제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보고에 "노조 회계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공정한 노동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기득권, 강성노조의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의 청년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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