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무관용'…과태료 부과·지원 배제"

기사입력 : 2023년02월20일 17:20

최종수정 : 2023년02월21일 16:11

"회계장부 결과 시정 기간 부과…미이행시 과태료"
'권한 없다' 지적에 "노조법 14조 이행하는 것"
"MZ세대, 공정 강력히 요구…본연의 역할 수행"
尹 "기득권·강성노조 종식 없이 청년 미래 없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송기욱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현장 노사법치 확립을 위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으로 먼저 회계장부 비치 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4일 간 시정 기간을 부과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2023.02.20 yooksa@newspim.com

이 장관은 브리핑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시정 기간과 관련해 "그럼에도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 근거는 질서위반행위법이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준수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원 배제하고, 그동안 지원된 금액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시 환수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조압원 열람권도 보장할 것"이라며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 감사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른 전반적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며 이는 오는 3월 초 발표 예정이라고 이 장관은 부연했다.

이 장관은 또 "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였으나 현재 15%인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과 이중구조 관련 입법에 대해서도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4월 중 발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이 내지 외에 표지는 제출했으며, 정부가 내지를 열람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의 기자회견을 했다'는 질문에 "저희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핵심은 노조법 14조에 나온대로 주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보전해서 조합원에게 알려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내지를 한 장이라도 붙이면 된다. 법에 나와있는대로 집행을 하면서 노조의 자율적 점검 기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30억원이고, 나머지는 접우사업을 대신해 받는 비용이라는 입장에 대해선 "30억원은 따져봐야 하지만, 건물 임차료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다만 모든 지원금에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엄정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행 노조법상 노조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과태료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이 장관은 "현재는 노조의 주요 서류 비치 보전하는 것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다면 500만원의 과태료르 부과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 법률에 따라 부조리, 불합리한 의심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경우 (노조에서)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라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검토하고 있다. 철저히 노동기본권은 법을 지키면서 (노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보장을 하는 것"이라며 "ILO, 국제규범, 조합원의 알권리에 대한 법치 대응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현재 노동부의 회계 장부 요구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제규범, 국제기준, 현행법대로 하는 것"이라며 "노조의 정치사회적 위상은 과거에 비해 달라졌음에도, 이전 정부가 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경제활동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MZ세대가 공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이제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보고에 "노조 회계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공정한 노동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기득권, 강성노조의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의 청년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