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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감리자, 관리책임 강화…'시공능력평가 가산' 인센티브 부여

기사입력 : 2023년02월21일 11:05

최종수정 : 2023년02월21일 11:05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처분기간 완화
부당금품 수수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지 처분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 확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해 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관리책임을 부여한다. 특히 하도급사의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에 일정부분 가산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소지를 줄이고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채용제한 처분기간도 조정한다.

불법 쟁위행위 사례.[사진=국토부]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우선 불법행위 집중 점검·단속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과 수사를, 고용부는 3~4월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와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와 점검을 진행한다.

민·관 합동으로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 요령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신고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해 민·형사상의 조치 등 대응을 통해 불범행위에 대한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 등 선례를 마련하고 조치 결과를 업계에 전파한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회원사를 지원한다.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타워크레인 등 원도급사가 직접 계약하는 건설기계는 표준시방서 등을 통한 관리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소관 현장 내 하도급사의 피해에 대해 원도급사가 직접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신속한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가능한 현행 규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입법 등 보완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소지를 줄이고,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처분기간도 조정한다. 당초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사업주에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이 1~3년 부여됐지만 처분기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 전체 사업장에서 사업장 단위로 고용제한을 두기로 했다.

부당금품을 수수할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월례비 강요 등 부당금품을 수수할 시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에 착수한다.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실시한다.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로 신고를 독려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임금체불 방지 위한 공사대금 연체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조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선해 지급기일 내 노무비 등 지연지급 시 지급기일의 도래 이전에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해 기한 내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도 확충한다. 화장실의 경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사항 적발 시 엄중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각 소관 부처에서 상반기 내 발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태업 사례.[사진=국토부]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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