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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내 건설현장 갈취·폭력 뿌리 뽑겠다"…'건폭수사단' 출범 등 보고

기사입력 : 2023년02월21일 15:50

최종수정 : 2023년02월21일 15:50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 및 대책 추가 보고
검경 '건폭수사단' 출범, 채용절차법 개정 등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15 photo@newspim.com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건설현장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 협력해서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당부했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의 핵심과제로서, 정부는 작년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더해 건설 현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늘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보고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과 윤 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했으며 권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건설 현장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윤석열 정부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임기 내내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근절 대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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