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보고했을 뿐...무리한 기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전직 경찰들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사건을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 외 7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선거 불법개입'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020년 5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18 dlsgur9757@newspim.com |
강 전 청장 측 변호인은 "현재 경찰 정보활동에 관한 판단기준 등이 없어 경찰청장이었던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또한 "제반사정을 다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우리 사회와 국가에 봉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한다"며 원심의 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측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차별적 공소제기로 인한 위법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애초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정창배 당시 정보2과장 측도 "정보경찰은 정보의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보고한 것뿐인데 검찰은 이를 공모라고 보고 기소했다"며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고 강조했다.
김상운 전 정보국장 측은 "선거전략 방안 제시라고 의심받을 수 있는 문건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언이지, 총선 전략 제시에 관한 것이 아니다"며 "유죄 심증을 갖게 하기 위해 검찰에서 잘못된 이름을 붙였다"며 검찰이 제시한 범죄일람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1일로 예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경찰청 정보경찰들을 동원해 '친박(親朴)계' 후보 당선을 위한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을 수립하고 지역별 선거동향을 수집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취합한 정보는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정무수석실까지 보고됐고 총선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한 시절에도 위법한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이른바 '좌파 세력'을 견제하고 '우파 세력'을 지원하는 대책 등을 담은 보고서를 청와대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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