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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바른,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뉴비즈니스 법적 쟁점' 웨비나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08:59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08:59

3월 2일 오후 4시 30분부터 유튜브 생중계
바른 홈페이지에서 참가 접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3월 2일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뉴비즈니스 법적 쟁점'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본격적으로 열리는 토큰 증권(Security Token) 시장 시대를 맞아 토큰 증권의 개념, 이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 전과 개정 후, 어떤 방식의 사업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소개와 새로운 사업영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웨비나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최영노 변호사(16기)가 '조각투자 사업의 전개 방향'을,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장을 맡고 있는 한서희 변호사(39기)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발행 유통체계 정비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 전문기업인 아이오트러스트(IOTrust) 유민호 이사가 'STO와 블록체인, 그리고 지갑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바른] 2023.02.22 peoplekim@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에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형식의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토큰 증권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림에 따라 향후 조각투자사업을 수행할 경우 조각투자가이드라인 등에 부합하게 사업 형태와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또한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형태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참가를 원할 경우 2월 27일까지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자에게는 행사 당일 아침 접속링크 안내 메일을 보내준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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