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생의 지속가능한 모델 만드는데 지혜 모아야"
정의당 "환경파괴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27일 설악산 오색삭도사업이 환경부에서 조건부 승인된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강원도 최대 현안이자 강원도민의 40년 숙원이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오랜 갈등과 논란 끝에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해 힘으로 모으고 성원해 준 강원도민과 설악권 주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환영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계획.[사진=양양군청] 2023.02.27 onemoregive@newspim.com |
이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로 설악원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국립공원의 환경보존과 생태복원, 이동 약자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향유의 기회 제공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책기관 5곳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의견서에 따르면 '자연이 원형 그대로 보전돼야 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지역 특성상 강풍으로 인한 안전문제 등이 지적됐다"며 "설악산은 후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인 만큼 설악산 국립공원을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상생의 지속 가능한 모델로 만들어가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논평에 반해 정의당 강원도당은 환경부의 이 같은 결정은 전국의 국립공원 파괴해도 된다는 묻지마 개발허가증을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설악산은 국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5가지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 된 국내 생태계 핵심지역이자 대표적 멸종위기 표유류인 산양의 서식지"라면서 "양양군이 제출한 재보완서는 산양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 상부정류장 주변 등의 조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는데도 환경부는 윤석열대통령과 김진태 도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양양군의 손을 들어 주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헌법 제35조, 자연공원법 제2조 위반이자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전국의 국립공원들을 파괴해도 된다는 명분으로 묻지마 개발허가증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환경부는 대한민국 핵심 생태지역을 망가뜨리는 데에 앞장선 환경파괴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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