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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축협 조합장 후보 선거법 위반 의혹 논란…"특정후보 낙선 목적" 반발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8:10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8:10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오는 3월 8일 열리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남 밀양축협 A조합장 후보가 물품 제공과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두가지 의혹은 경찰 고소와 선거관리위원회 신고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공익제보자 B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3일과 11월 16일 밀양시 단장면 소재 조합원들 집에 검은 봉투 담긴 코팅장갑과 커피믹서, 음료수 한박스 등이 A조합장 후보 명함과 함께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이 명함에는 농협중앙회의 간부 기록과 밀양축협의 현직책 및 이름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또 같은 해 10월에도 밀양시 무안면 소재 한 조합원 집에도 밀양축협의 이름인 새겨진 또 다른 명함과 함께 커피잔 세트가 전달됐다고 전했다.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C씨가 밀양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 2023.02.27 news2349@newspim.com

공익제보자 B씨는 이러한 내용을 최근 밀양시선관위에 신고했다. 위탁선거법 제 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거나 받은 사람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금품을 받은 사람은 수수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여론조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C씨는 A조합장 후보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경남 밀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C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해 12월13일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으며 후보자에 관해 전화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A조합장 후보가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C씨는 고소장과 함께 관련 녹취파일을 첨부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장 등 조합의 임·직원은 후보자 등록유무를 불문하고 위탁선거법 제31조 제3호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밀양시선관위 관계자는 "A조합장 후보에 물품 제공과 관련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인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A조합장 후보는 "힘들어 죽겠다. 선거를 할 수 없다"고 토로하며 "명함이 있는 것은 누가 기획해서 한 것이다. 선관위에 조사를 받았고, 물품을 받은 사람도 없다.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일축했다.

여론조사 부문과 관련해서는 "나는 모른다"고 잘라 말하며 "상대방 후보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있다. 지금 제보하니 취재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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