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인 11만5193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조합장선거 일반투표소는 도내 117곳에 설치된다.

일반투표소 외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구·시·군마다 1곳씩 총 14곳의 격리자 특별투표소를 운영한다.
조합별 선거인수는 농협 10만 6963명, 산림조합 8230명이다.
투표소는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마다 1개씩 설치되며 동 지역의 경우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위치를 확해 선거일인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오전 11시 50분부터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격리자 특별투표소는 구·시·군 마다 1개씩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설치·운영된다.
baek3413@newspim.com












